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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6 발의 · 정해걸 의원 외 25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이 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도방송이나 선거방송·재해방송 등의 경우에는 수화방송이나 자막방송, 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 규정이 임의규정에 지나지 않아 실제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수화방송이 6% 수준에 머무르는 등 장애인의 방송정보접근권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보도방송 등의 경우 수화방송이나 자막방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강행규정화 함으로써 장애인이 방송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방송사업자는 보도방송·선거방송·재난방송 프로그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현행 임의규정을 강행규정화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제8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