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31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에 몸담으면서 쌓아왔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하여 퇴임 이후 유사 혹은 경쟁업종에 고문 내지 임원으로 선임되는 사례가 만연함. 이는 공직에 종사함으로서 비로소 얻을 수 있었던 유무형의 이익을 개인이 남용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공직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금융, 조세 등 전문분야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퇴임 후 해당 분야의 민간 기업으로 진출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현상이 아니며, 특히 로비스트가 개별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법인 본래의 업무 역할과 로비스트 역할을 원스톱 서비스로 하는 것이 현실인데 거대 로펌 등에서 이러한 로비스트의 역할을 전직 장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 공직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관련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재취업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적 제한을 두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법무법인,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등으로의 진출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퇴직한 고위공직자가 회계법인·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률사무소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나.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퇴직한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차관의 경우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률사무소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다. 관할윤리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승인사항을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