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8 발의 ·
제안이유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ㆍ물자 등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등에게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주무부장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 비축물자에 관하여 보고ㆍ시정 및 보완조치 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축물자의 관리 등(안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국무총리 및 주무부장관은 비축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에게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 및 관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비축된 물자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 및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비상대비교육(안 제13조의3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공무원교육기관의 비상대비교육 담당 교수요원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교육 담당 교수요원을 대상으로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상청구권의 소멸 시효 등(안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정부는 보상청구권을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하여 소멸시효를 그 손실을 입은 날부터 5년간으로 제한하고,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 등이 유실,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에게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함.
라.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부과(안 제33조 신설)
주무부장관은 물자를 비축하는 비축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 및 관리상황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비축물자의 확인ㆍ점검이나 그 결과에 따른 시정 및 보완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함.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비상대비 훈련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의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공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유실·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그 소유권자의 보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정안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제3조(비상대비의무)
제5조(집행기관)
제6조(권한의 위탁 또는 위임)
제7조(기본계획)
제8조(집행계획)
제9조(시행계획)
제9조의2(실시계획)
제10조(자원조사 등)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제12조(지정업체 등에 대한 조치)
제13조(비축)
제13조의2(비축물자 사용)
제13조의3(비상대비교육)
제14조(훈련의 실시)
제15조(훈련실시대상)
제16조(훈련의 방법 및 기간 등)
제17조(훈련통지서의 전달 등)
제18조(동시관리훈련)
제19조(출석 등의 의무)
제20조(직장보장)
제21조(보상 및 의료지원)
제22조(실비변상)
제23조(보상 및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제24조(보조 등)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25조의2(확인ㆍ점검)
제26조(비밀엄수의무)
제27조(다른 훈련과의 관계)
제29조(벌칙)
제30조(벌칙)
제31조(벌칙)
제32조(벌칙)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71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