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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투자회사가 효율적이고, 국민연금가입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연금수급자인 고령자의 복리를 증진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임대목적으로 고령자를 위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임대사업자에 준하여 취급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