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이 법에서는 장사의 방법을 매장과 화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매장의 경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어렵게 하고, 화장의 경우에 매장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으나 시체 또는 유골의 소각 시 부수되는 연기나 재가 발생하는 등 환경문제와 함께 이에 따른 화장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화장과 유사한 형태로 시체 또는 유골은 급속 냉동시킨 다음 이를 화학적으로 처리하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골하여 매장하는 빙장을 도입하여 기존의 화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체나 유골을 냉동시켜 분골한 후 장사하는 것을 “빙장”이라 정의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나. 빙장에 관한 공설빙장장의 설치, 사설빙장장의 설치, 빙장의 장소 등을 화장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제9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제10조(자연장의 방법)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제35조(과징금 처분)
제36조(비용의 보조)
제37조(검사 및 보고)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3조(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