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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을 폐업이나 휴업을 하는 경우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며,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도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업무를 재개할 때 비효율적인 규제측면이 있고, 더욱이 환자가 진료기록부등의 열람·사본교부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부등을 현실에 맞게 보관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에 관한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직접 보관하도록 하고, 직접 보관할 수 없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하여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직접 보관할 수 없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진료기록부등)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