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5 발의 · 김충환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경찰청은 지난 2005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경찰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위법행위에 대한 진압을 이유로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넘어서 여전히 과잉진압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
특히 최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저항권이 행사되고 있는 평화적인 촛불집회에 대해 무리한 법 적용을 통해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집회 시위 참가자를 해산·진압·강제연행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과잉폭력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가진 것이라곤 촛불과 도덕성뿐이어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국민에 대해서 까지도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 공권력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였음.
이에 전투경찰을 포함한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국제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준수할 것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 적용범위를 국가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자치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에 까지 확대함(안 제1조).
나. 경찰관이 직무수행 모든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경찰관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장비 이외의 불법적인 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라.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최루제 또는 최루탄 사용을 금지함(제10조의3 삭제).
마. 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