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4 발의 · 조윤선 의원 외 2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기준 환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등 이 법에 위반된 행위를 한 때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고 있음.
그런데, 동 양벌규정은 행위자 외의 업무주체에 대하여 처벌 요건으로서의 과실 책임 또는 면책가능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결국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의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형법상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양벌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2007.11.29 헌법재판소가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조항으로서 개인인 영업주에게도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의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 중 제5조에 의한 처벌부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형벌의 책임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음.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업무주체가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안 제31조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