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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은 의료급여를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의료급여법」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등 그 의료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음.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일반 마스크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일회 사용을 권고하고 있어 저소득층은 그 구매 부담이 상당함. 보건용 마스크 외에도 여성 생리용품 등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용품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되는 실정임.
이에 의료급여가 검사 및 치료 등의 지급 외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건용품의 지급까지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수급자가 건강한 생활을 보다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05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 행 | 개 정 안 |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보건용품의 지급 |
7. (생 략) | 8. (현행 제7호와 같음)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