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 | 11명 | ( | 100% | ) |
현행법에 따른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특례는 주택 거래 활성화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2013년에 도입된 것으로,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완화된 특례세율(1%~3%)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취득세 특례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어 문제가 있음.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은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보다는 주택 소유에 대한 빈부 격차를 확대하고 서민의 주택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제4항).
현 행 | 개 정 안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 ③ (생 략)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신 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